[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청와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잇달아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 가운데 사실상 전부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비공개 대상으로 남은 것은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연락처·직업·나이·전과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 등이다. 특활비 지급 사유도 비공개 대상이다.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도 지난달 대검찰청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활비 등의 지출 내용을 대검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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