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관내 식품위생업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 중인 자는 누구나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경우 혹은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등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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