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동에 김기문 회장 밝혀

투자유치 때 적대적 M&A 방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도 찬성 입장을 냈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회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막히니 여당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중소기업계 전체 의견이 아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결권은 중소기업계 전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중단협은 중기중앙회 외에도 여성경제인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16개 단체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을 빼앗길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기업의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창업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OECD 회원국 38개 중 17곳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알파벳(구글), 애플 등 미국 벤처들이 빅테크로 성장한 원동력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이 꼽힌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일부 위원들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고, 대·중견기업까지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한다면 부의 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는 지난달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당 벤처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게 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도 제2 벤처붐 지속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중기부와도 적극 소통해 각종 현안을 풀어가겠다”고도 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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