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시세가 4700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 [123rf 제공]
21일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시세가 4700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 [123rf 제공]

[헤럴드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또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