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금전 제공’ 혐의 김만배·남욱 각각 추가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해당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진행 과정에 관여하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직후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했지만, 구속수사 기간 중 소환조사는 두 차례에 그쳤다. 곽 전 의원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은 개별 질문에 진술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곽 전 의원 측은 구속된 후 열흘이 지난 14일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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