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긴급조치 위반자 1204명 중
무죄·면소 판결 154명 제외
1050명이 재심 대상자
검찰 직권 재심 청구 후
형사보상 청구는 91명 불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 1·4·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후 재심 대상자가 된 피해자 중 82%에 대해 재심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를 담당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향후 전시·비상사태 때 긴급조치 같은 인권 침해성 비상 입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최근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수집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자료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이 발표됐다.
진실화해위가 대검찰청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긴급조치 제 1·4·9호를 위반한 1204명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한 재심 대상자 1050명 가운데 재심이 이뤄진 인원은 864명(82.3%)이었다. 재심 중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5건(218명)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직권 재심사건 판결 후 피해자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 직권 재심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91명에 그쳤다.
진실화해위는 자료집을 통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들이 통상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던 점을 보면 무죄 선고 뒤 형사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했을 수 있지만,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에 대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진실화해위는 향후 전시·비상사태 때 긴급조치 같은 인권 침해성 비상 입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인 제도 정비를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긴급조치 발동과 집행에 대해 공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됐다. 긴급조치에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행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2010~2013년 긴급조치 제 1·4·9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제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 1·4·9호를 위반한 국민 1204명 중 1050명이 재심 대상에 올랐다.
spa@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