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조사 계획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적죄 날조 사건은 1951년 1월 4일 월남해 의사로 일하던 박모 씨에 대해 1954년 군 당국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월북을 유도해 구속했다는 의혹을 산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중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은 예산교회 전도사가 1942년께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만든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예농속회에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일으키고, 독립을 도모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 사건 중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지난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1만3235건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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