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9일 합병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양 회사측는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9일 합병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양 회사측는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