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3000곳과 시중양곡 유통ㆍ판매업체 11만8000여곳이다.
농관원은 단속을 위해 전국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 DNA분석ㆍ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 가려 낸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 달까지 농식품 양곡표시 위반업소 274개소를 적발해 거짓ㆍ과대 표시와 광고 위반업소 56곳을 형사 입건하고 양곡정보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218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들이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에 접속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대근 농관원 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 국내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해 양곡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가공업체 지도ㆍ교육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와 해외 직접구입(직구)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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