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자 법무부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해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병역의무를 다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 국적자가 “국적을 회복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경민)는 캐나다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2008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적법상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됐다. 201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의문스럽다”고 했다. A씨가 벌금형을 받은 뒤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도 품행 개선되기에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국적회복은 귀화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재판부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A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자에게 발급된 PR여권을 계속 사용해온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캐나다 국적을 신고하지 않고 2015년부터 국내 한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출입국관리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행위다.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출국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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