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 등으로 단기간에 마음 변할 수 있어”

혼인 무효 인정한 1·2심 결론 뒤집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더라도, 처음부터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는 2017년 6월 베트남 국적 여성 B씨와 만나 혼인신고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A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B씨는 입국 직후부터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A씨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B씨는 입국 한 달 만에 여권 등을 챙겨 집을 나갔고,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원고와 성관계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 국제결혼 신상 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