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 8월·벌금 10만원 선고

“피해자 상당히 괴롭혀…용서 못받아”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50) 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튀어나와 봐, 한번 해 볼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앞서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에도 집 앞길 등에서 B씨 이름을 부르며 욕설한 뒤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B씨의 등을 밀치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