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판단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돼야”
1심은 무효 판결, 항소심은 유효로 뒤집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란에 기재해 당선된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B군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서류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0년 B군 체육회장에 당선된 C씨의 선거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C씨가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적혀 있단 것이 이유였다. C씨는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지만,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D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씨는 함께 제출한 이력서에도 ‘E중학교 졸업’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칸에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적었다.
1심은 C씨가 당선된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정규과정과 명백히 다른 교육과정으로 입학, 교육, 수료과정에 차이가 있다”며 “C씨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학력을 기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