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확진자 대기시간 최소화 목적”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당일 확진 땐 '확진 통지문자' 제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질병관리청이 대선 당일(9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분 늦춰진 시간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는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지만,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5시50분 이후’로 정정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마감이 지연될 경우, 확진·격리자가 오래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외출 허용시간을 뒤로 미뤘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는 확진·격리 통지에 외출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다만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당일 바로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며 "확진 통보를 받지 못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방문했더라도 투표관리원에게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라는 점을 알리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사전투표 당시 관리 부실 문제에 거듭 사과하며 이날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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