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는 동명이인 명의 도용한 중복투표도 발생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선거 당일에도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안심1동 제8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2명이 중복으로 투표한 것을 투표 관리자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투표 날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람으로 표기돼 투표용지 교부 단계에서 필터링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날 투표 용지가 교부된 과정에 대해 담당 사무원을 상대로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의 부실한 현장 관리 감독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한 유권자가 두 군데 투표소에서 동명이인 명의로 중복 투표를 한 뒤 자진납세 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0대 A씨가 엉뚱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가 다시 투표를 했다. 그가 중복투표를 한 두 투표소는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번째 투표를 한 뒤 현장 선관위 직원에게 중복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중복투표를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명이인이 나이대나 인상착의가 비슷해 투표 종사원들이 확인 과정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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