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북구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
부실관리 이유…“이재명 찍힌 투표지 2장 발견”
법원 “소송 적법성 갖추지 못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대 대통령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이유로 개표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8일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며 투표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이유다.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2장이 발견됐다고도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무효투표 확인 소송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관리에 대한 이의나 불복은 선거 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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