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확진자 4일 기준 585명
판사·사건당사자 확진 재판 연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일째 20만 명대를 이어가면서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판사나 사건당사자가 확진돼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일 18시 기준 전국 법원 내 코로나 확진자는 585명이다. 법관과 직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1만8707명)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7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다. 같은 사무실 근무자 등 밀접접촉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출근이 결정된다.
각급 법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주말 사이 인천지법에서도 판사 1명이 확진되는 등 판사 감염 사례도 꾸준하다. 재판 일정이 판사의 격리기간과 겹치면 기일이 변경되거나 재판부 결정에 따라 대직 판사가 사건을 맡는다. 다만 배석판사의 경우 대직이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확진될 경우 기일변경은 불가피하다. 한 지방법원 관계자는 “누군가 한명이 빠지면 급한 대로 대직을 들어갈 수 있지만 임시방편”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건 당사자 확진으로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7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나 피고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자 확진된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오미크론의 기록적 확산 추세에 비해 업무 타격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후 신임 재판부가 법원 일정을 조율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시기엔 바뀐 재판부가 기록을 재검토하는 일이 잦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해엔 민사의 경우 기일을 한꺼번에 다 변경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재판이 본격 열리는 시기는 아니라 영향은 덜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방청객을 2분의 1만 수용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코로나 대응회의를 열어 방침을 결정한다. 지난 7일부로 재택근무는 종료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의 사건 집계와 처리 건수도 영향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심 법원의 형사 단독·합의 재판부 사건의 총 접수 건수는 19만9966건으로 전년(23만974건) 대비 약 13% 감소했다. 처리 건수도 지난해 20만7167건으로 전년 21만9001건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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