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서 법세련과 의혹 연관성 제기
金 “법세련, ‘손준성 보냄 문건’ 첨부파일 갖고 MBC 고발” 주장
법세련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악플 시달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 방송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한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TBS 라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와 담당 PD, 작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TBS가 특정 대선 후보 캠프 역할을 하며 끊임없는 편향성과 허위방송으로 유권자를 혼란하게 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선거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뉴스공장’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 문건’을 받은 지난해 4월 3일, 같은 날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MBC를 같은 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손준성 보냄 문건’에 첨부된 것과 같은 파일이 그 고발에 등장한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거죠”라고 묻듯이 말했다.
법세련은 “단 한 번도 MBC를 고발한 적이 없고,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활용한 적도 없다”며 김씨의 발언이 아무런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 등 ‘뉴스공장’ 제작팀은 방송에 앞서 법세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아직도 ‘법세련이 고발사주 범인’이라는 허위사실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법세련은 “단순 오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악의적 허위방송은 방송이 아니라 사회적 흉기”라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사과방송, 반론권 행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강택 TBS 사장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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