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에도 임기 1년 넘게 남아
임기제 시행 후 정권말 총장 임기 완주 ‘0’
‘검찰독립’ 강조 윤석열, 정치 명분이기도
“도돌이표 안돼,정권 차원 흔들기 없어야”
文정부 친정권 검사들 인사는 불가피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시절 줄곧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준 김 총장의 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총장은 검찰청법상 2년 임기인데, 김 총장이 지난해 6월 1일 취임했기 때문에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임기가 1년 넘게 남는다.
대선 이후 김 총장의 임기 완주 여부가 거론되는 건 전례 때문이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총장 2년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12월 31일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말 임명된 총장 중 임기를 마친 인사가 없었다.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재임한 총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대부분 새 정부 출범 직후 며칠 뒤 사직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보통 새 정부 들어서면 총장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러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밝히지 않았던 2명의 총장도 임기를 채우진 못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전 총장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직을 유지했으나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김영삼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전 총장의 경우 곧바로 사직하지 않고 총장 업무를 계속 맡다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퇴임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스스로 총장에서 물러나 정치권에 몸담은 명분으로 앞세운 것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인 만큼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 본인이 총장 시절 정권의 흔들기로 피해를 보고 나갔는데, 같은 방식으로 김 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면 똑같이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흔들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정권을 잡았으니 자기 사람을 쓰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총장 임기제를 법에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정권 차원의 견제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선 문재인정부의 친정권 인사로 평가받던 검사들의 자리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총장에 임명됐지만 윤 당선인과 달리 ‘사단’으로 꼽히는 측근 검사는 딱히 없다는 게 검찰 내 평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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