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3명 중 1명 청구 일부 인용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한 피해자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2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와 달리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손배소는 A씨 등 3명이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는 A씨가 아닌 다른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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