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관리해 불법을 막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차량용 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 및 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현장 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하고, 전송 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는 장애 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도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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