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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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0여㎞를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24)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군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에서 20여㎞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 13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술에 취해 역주행하는 동안 신고가 15건이나 접수됐지만, 다행히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대여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가를 위해 충북 청주에서 경기 안성까지 50㎞를 질주하다 길을 잘못 들어 진입로로 들어가지 못하자 안성의 한 터널 안에서 방향을 돌려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가 넘는 0.17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