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관 주도 환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2일 과다 납부된 세금 2억6000만원 가량을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월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901건, 2억5900만원을 환급했다.
원래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 청구가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을 전수조사해 적정 세액의 초과분을 돌려줬다.
또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가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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