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 가폭법 위반 등 이유 檢 구속송치

2월6일도 신변보호받던 전처집 침입 시도

임시조치 신청·위반 건수 나날이 증가

지난해 6697건…전년比 67.2%↑

임시조치 위반도 526건…42.2%↑

“기존 과태료 부과보다 강한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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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의 집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무단으로 침입해 체포됐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풀려난 뒤에도 또다시 전처 자택에 침입해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앞서 체포됐을 당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8일 60대 A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가폭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 B씨의 집 자물쇠를 바꾸고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월부터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7일 기각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 A씨는 B씨의 자택을 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에 대해 이전과 같은 접근 금지 임시조치 1·2·3호를 내리고,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시조치 1·2·3호는 ▷피해자 집 또는 방에서 퇴거 등 격리(1호)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2호)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3호) 등이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구속영장 신청 때와 동일하게 A씨가 자택침입, 재물손괴, 가폭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으로 가해자가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임시 조치와 임시조치 신청 건수는 대폭 상승했다.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1~3호는 2020년 4003건에서 지난해 6697건으로, 67.2% 늘었다. 긴급 임시조치도 2020년 2567건에서 지난해 3864건으로, 역시 50.5% 증가했다.

임시조치 신청 건수가 늘면서 이를 위반하는 건수도 늘어났다. 2020년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370건으로 전년(2019년) 대비 34건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건수가 52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020년) 대비 42.2%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 역시 지난해 111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6배(87건) 증가했다.

실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9일 가폭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같은 달 14일 서울북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다음달까지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 금지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m 접근 금지는 행동을 제약하는 확실한 제도가 될 수 없다”며 “현재 임시조치 1~3호를 위반할 시 기존 과태료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