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진, 신분증으로 대출” SNS 광고

원격제어 프로그램 깔고 ‘비대면 대출’ 실행

1억5000만원 가로채…法, 징역 6월 선고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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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장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한 청소년을 꾀어 1억5000여 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의 신분증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김왕관’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종 수법으로 7억5000여 만원을 가로채 지난해 각각 징역 6년,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019년 12월 5일 한 청소년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과 파일을 전송받고 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71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같은 달 23~26일 다른 청소년으로부터 1억1980만원을 챙긴 뒤 자신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으로 빼냈다. 이들은 이듬해 1월에도 또 다른 청소년의 할머니 휴대폰을 통해 12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망해 알아낸 인적사항을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내용,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