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겨냥 “선수가 일방적 룰 정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사표를 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의 정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에 “이번에는 참지 않는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선수가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룰을 만들어 출전한다면 법률상 당연 무효”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선 룰로 터무니없는 페널티를 25%나 독박 씌우는 것은 경선이 아니라 협잡이다. 대선 경선 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홍 의원이 겨냥한 ‘선수’는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전날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15%를 각각 감점키로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1년4개월만에 복당했다. 이 때문에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감점 원칙은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홍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이 이번 3·9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일을 들추는 듯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도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하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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