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회생법원 “변제의무 상당 부분 이행”
이르면 4~5월 김포-제주 운항 재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기업 회생절차 중이던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오는 4~5월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주심 나상훈 부장)은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했다. 약 455억 상당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문제도 매듭지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오는 4~5월께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을 전망이다. AOC를 발급받는 대로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향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지만 연내까지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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