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발급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주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를 오는 4월 29일까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제 대상자는 울진군이 주소지인 사람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울진경찰서 민원실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방문하면 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재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사회봉사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동해안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임직원이 성금 165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