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입기는 전통생활습관이자 전통지식’
30일간 예고 기간 거친 뒤 최종 결정 예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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