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607건…5.3%↓
성착취물 제작 범죄 61.9%↑ㆍ피해자 79.6%↑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해 많아
성매수 86.5%…성착취물 제작 등 71.3%
아동·청소년 性착취물 관련범죄 형량 강화 추세
징역형 선고, 2014년 2.0%→2020년 53.9%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으로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전년 대비 6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상당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했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했다.
성범죄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174명(45.0%)으로 가장 많았 ▷강간(20.3%) ▷성매수(16.4%) ▷유사강간(6.3%) 등의 순이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한 1869명, 피해자는 12.9% 줄어든 2299명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증가한 102명, 피해자는 무려 79.6%나 증가한 167명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 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급증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졌고, 범죄 수사·재판 등이 더욱 신속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연령, 피해자 14.0세·범죄자 34.2세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수(사무관리직·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98.%가 남성이었지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13.2%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세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까지 낮아지는 추세다.
‘아는 사람이 범행’ 66%…온라인 매개 범행↑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30.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16.0%)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 ‘가족 및 친척’(21.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와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에 달했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성착취물 제작’ 징역형 선고 비율↑
최종심 선고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이 65.5개월(5년 5.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14년 62.4개월(5년 2.4개월)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관련 범죄 형량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형량은 39.7개월(3년 3.7개월)로 2014년 16.7개월(1년 4.7개월)에 비해 23개월이나 증가했다.
성 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 2.0% 대비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벌금형 선고 비율은 72.0%에서 0.0%로 대폭 감소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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