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헤어진 연인의 예금계좌로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입금자 이름 대신 만남 강요 문구를 보낸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옛 연인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다.
그는 옛 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 이름 대신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기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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