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자 경찰에 동생 인적사항 알려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동생 행세를 한 20대가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2시30분께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주운전 중 단속을 받자 경찰관에서 동생 B 씨 행세를 했다. B 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가 하면, 경찰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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