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신흥국 중 시행하는 곳 없어
일단 폐지 후 최소 5년 이상 준비 후 재논의
[헤럴드경제]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투연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와 여러모로 환경이 판박이인 대만이 두 차례나 도입하려다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일본의 경우 현행 주식 양도세 정착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걸렸다"며 "대만·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 등 주변 신흥국 중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일단 주식양도세 폐지를 해놓고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떠날 수 있으며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에 따른 단타 거래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로 대주주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벌 등 특수계층 혜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라며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세를 깎아주고 상대적 빈자인 개인투자자들이 그 인하되는 거래세와 신설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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