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에서 “경호 안전 지키며 시민 불편 최소화”
‘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무관용 원칙, 대상자 조사”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기본권 관점서 합리적 대응할것”
경찰 “‘우크라 입국’ 이근 등 5명 ‘여권법 위반’ 조사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인력 조정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도심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에 관련,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대상자들을 조사 중이다.
“인수위 주변 집회 제한, 경찰청과 법률적 근거 협의중”
최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무실 이전 TF를 구성해 유관기관인 경호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경호상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기존 서울 종로구에서 서울 용산구로 옮겨감에 따라 일선 경찰서의 인력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자 필수 인력을 파악해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무실이 이전되면 경찰서마다 업무량 변화가 불가피해, 업무량 변화를 분석한 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맞춰 인력 조정 등을 경찰청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치안 요소 이전 현상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력, 기구, 여러 요소 등을 수치화해 정리하는 것이 분석 작업"이라며 "현장 상황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종 인력 재배치 규모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인수위가 위치한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법상 집무실 주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경찰청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경호법에 따라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을 통해 집회·시위 등 안전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돼도 불법 집회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는 동일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시민 불편의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하면서도 집회·시위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수위와 장소적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 “‘윤석열 청부살인’ 게시글 수사, 입건 전 조사 단계”
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 목사 측 주회 집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와 관련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등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전 목사 측이 지난 5·10·19·26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벌였으며,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친 뒤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지난주 구로 지역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연행되던 중 손가락을 다친 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며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제거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청부 살인 게시글에 관련된 수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게시글 자료를 확보하면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이 전 대위 등 총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조사 중이다. 이 전 대위는 미입국 상태고 2명은 입국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이날까지 총 744명(419건) 접수됐다. 이 중 현재 42명(41건)을 송치했고, 641명(34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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