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 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억8000만원 상당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개소, 동인천 지하도상가 2개소,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 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오는 4~5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