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보다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준‘착한 임대인’에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토지분)을 감면한다. 코로나 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한다.
또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 소분) 중 기본 세액 100%▷세대주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임대료 감면에 참여한‘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용 등을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박상완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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