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판’ 기록물은 보호기간 설정 불가”

홍석준 대표발의 “文정부, 국민 알 권리 무시해”

靑 “특활비 공개” 법원 결정 항소…열람 어려워

김정숙 여사. [연합]
김정숙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 정부가 막판 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최소한 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로 (바로)전환하지 말고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번 법안에는 법원이 대통령 임기 만료 후 판결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심의 절차를 밟고 해당 기록물의 분류·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치권은 김 여사의 의전비용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우리 정부는 아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털고 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전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일을 놓곤 "특활비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다"며 "청와대로서는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부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이래진(왼쪽)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토머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이래진(왼쪽)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토머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홍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함께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해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에 "국가안보를 빙자해 유가족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 항소 취하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게시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