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체류 중인 국민 총 6명…3명은 연락 두절
이와 별개로 체류 중인 국민은 총 26명…잔류희망자 25명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락 없이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이 1명이 추가돼 총 6명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50세 남성 1명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단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지체류 중인 국민은 총 6명으로 늘었다. 연락이 불가능한 사람은 3명, 연고자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3명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월13일 러시아의 침공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무허가 입국과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명이 추가돼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69세 남성이 뒤늦게 체류 사실을 공관에 신고했다. 26명 중 잔류 희망자는 25명이고, 현지 상황을 보아 출국할 인원은 1명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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