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 레이스 벌인 일당…나란히 검찰 송치

보령해저터널 자료사진. [연합]
보령해저터널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을 자동차 경주로로 사용한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철없는 레이스에서 두 명은 선수, 한 명은 심판을 맡으며 ‘롤링레이스’를 벌였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이 터널을 시속 120㎞의 고속으로 나란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차량 3대가 경주를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차량 3대가 경주를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승용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해 2㎞ 앞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3차례 레이스를 벌였다. 이른바 ‘롤링레이스’다. 일정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60~80km/h)로 달리다가 급가속 대결을 해서 승부를 가린 것. 두 사람은 ‘선수’로 출전하고, 다른 승용차 한 대는 뒤에서 심판을 봤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지난 2월 5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
지난 2월 5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알려진 보령해저터널에서는 불법 운전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차량을 후진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적발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