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 후 수감
입원치료 중 도주…3주째 행방 묘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상품권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입원 치료 기간을 악용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A 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안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구치소와 검찰의 의견을 토대로 A 씨의 입원치료를 허용했다. 조건은 주거지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하고 지난달 14일까지 복귀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A 씨가 지난달 중순께 입원 중에 달아나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인 A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5월로 연기됐다. 부산지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46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부산고법 측은 "부산구치소에서 A 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진단서 첨부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 왔다"며 "진단서 내용 및 검찰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 입원치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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