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까지 항소심 판결 안 나오면 옷값 30년 비공개”

대통령기록관 이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을 청와대 기록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에 따라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임기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며 “항소심 법원은 각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자연맹은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항소를 하면서 법정 다툼은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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