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결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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