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8일 도청에서 ‘경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빛 공해는 산업화로 늘어나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발생하는 생활 방해 및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환경오염의 하나다.
환경부는 빛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심의에 앞서 함진식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함 교수는 용역보고를 통해 “경북은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의 36%를 초과하고 빛 공해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경북은 전국평균 초과율 45%보다 9%이상 낮다”며 “인구밀도가 낮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빛 공해로 인한 주민 간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빛공해 예방정책에 공감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기를 지역경제 등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정책 심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환경·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실과장 등으로 지난 1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내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나간다.
위원장인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빛 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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