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청역 5번출구 집회신고도 금지통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3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에 최근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자 집회만 불허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참가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며 (집회를)진행해 왔고 13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 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인 299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 쪽인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전날 299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해당 집회 신고에도 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서울 종로·남대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각각 지하철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건설노조는 “오후 1시에 하는 건설노조 집회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로 결집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같은 날 치러지는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농어민단체 집회는 1곳만 299인 집회로 신고된 점을 고려해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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