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기관(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될 경우 검찰은 기소권 및 공소유지 권한만을 갖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이 떠날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인해 당내 ‘강경론’이 힘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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