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몰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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