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질병청장 영상회의

“학교 일상회복은 5월 이후에나 가능”

‘학교방역지침 개정안’ 준비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항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며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은 ‘형평성’ 때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정점을 부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따른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100% 전면등교와 함께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교육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지침 개정안을 만드는데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대단히 크다”며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