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은 박병석 의장…정의당 설득과 여론전도 관건

국민의힘 ‘文 대통령 거부권’ 촉구… “국민의 대통령 돼 달라”

민주당, 한동훈 장관 지명 지렛대로 검수완박 강행 동력 확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이 다음주 운명의 한주를 맡는다.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도 TV토론 제안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 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을 상대로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선 찬성하는 입장인만큼 설득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왜 지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 달라고 읍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 등 타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처리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5월 3일 공포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론전 펴기에 유리하다. 당내 신중론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72명 모두의 이름이 발의자로 서명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은 경찰 등 타기관으로 이관된다. 경찰 비위를 확인할 경우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까지 3달 유예 기간 동안 한국형수사기관(FBI)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TV토론을 통한 여론전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와 함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방탄법이다. 대장동 문제와 소고기 법카 횡령 등에 대한 수사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TV토론을 해서 국민앞에 설명드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사보임을 완성해둔 상태인데, 관건은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가동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계획중이다.

핵심 키는 박병석 의장이 쥐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10일간 해외 순방을 나가는 박 의장이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지, 민주당의 주장대로 ‘회기 쪼개기’를 위한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 의장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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