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은 13일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된 학교가 1만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만1454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시설에 관한 최소 환경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