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총 19억2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제주 아라시 소재 약 285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예금 2억4057만원, 금융 채무 381만원으로 총 2억3675만원으로 신고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지난 14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000만 원·1000만 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929만 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463만 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057만 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013만 원, 2440만 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 원)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재산 6616만원에는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각 2억2952만 원·1억6486만 원)에 금융 채무(3억9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한 뒤, 1985년 우 증족 족지 관절 족지 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 자료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과거 서울 목동 집을 매도했다가 그사이 해당 집값이 폭등했다는 일화가 다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한 원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목동 부영그린타운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샀으나 2014년 제주지사에 당선된 후 2년이 지나 시세보다 싼 가격인 8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아파트값이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